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연평균 1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이 400여건 정도다. 전체 화재발생 건수중 절반을 밑돌고 있지만 화재 사망자에 있어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도 화재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주택이다. 소방시설이 전무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이 화재안전에 대한 소방관련법령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17년 2월4일까지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을 설치토록 의무화했지만 시민 반응이 시큰둥하다. 전국 설치율이 29.53%에 불과할 정도다. 울산지역 설치율은 40.94%다. 5개 구·군 단위로 울산소방본부 산하 안전센터·지역대 직원들이 관할구역별로 표본을 뽑아 설문조사한 결과로,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소방 관계자는 “시행 전부터 각종 소방안전교육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홍보를 적극 이행했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무관심으로 일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각종 홍보시책을 추진해오지만 설치율이 40%밖에 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 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속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산 등을 통해 설치율을 타 지역보다 높게 끌어 올린 울산시처럼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스스로가 지킨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다. 주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으로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한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사고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그러나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이 더 위험한 경우도 있다. ‘우리 집은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기본적인 소방시설 미비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안전의식 제고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또한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화재를 감지해 대피할 수 있게 알려준다. 소방만으로 채울 수 없는 빈틈을 메워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행복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 구성요소임을 자각,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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