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검 군산지청.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1일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광주 경선 과정에서 원광대 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당 관계자 김모(31)씨를 구속기소하고 원광대 총학생회장 최모(23)씨 등 학생회 전·현직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경선 선거인 모집과 동원을 최씨에게 지시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주선하는 한편 경선 참여자에게 답례 회식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경선 선거인을 모집 동원한 후 차량인솔자들을 시켜 관광버스로 원광대생 150여 명을 경선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국민의당 첫 순회경선이 열렸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원광대 학생들이 버스에 나눠타고 행사에 참석한 영상을 확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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