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주군은 AI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 5일부터 기장군과 양산시로 오가는 국도 14호선과 서울IC산에 각각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면 비상근무를 시작했다. 또 기장군 농가와 반경 3㎞ 이내인 서생면 화산리, 명산리, 위양리 일대 농가의 닭 3000마리 가량을 살처분하고 있다. 더불어 5월27일 이후 울주군 언양시장, 남창시장에서 닭, 오리를 구입한 농가의 신고를 받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 팔려 구매자에 대한 역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군산 농장에서 3600마리의 닭이 중간유통상과 재래 시장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유통 경로가 확인된 지역은 제주, 경남 양산·진주, 경기 파주, 부산 기장, 충남 서천, 전북 군산·전주 등 8개 시·군으로, 울산이 빠져 있다.
신속·정밀 대응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적지 않다.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시점으로, 울산 전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빠른 시간내 자진 신고를 통해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I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계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가의 초동대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사태를 초래한 군산 농가만 해도 의심사례를 방역 당국에 신고, 정확한 검사를 받았더라면 제주, 울산 등지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울산지역 농가들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