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1월부터 6월15일 현재까지 발생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186건으로 전체(1823건) 교통사고의 10.2%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8.5%에서 지난한해는 13.2%로 증가했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전체 운전자의 5.4%(지난해 기준)임을 감안하면 이같은 고령운전자 사고 발생비율은 고령자운전 문제가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망사고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울산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485명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7.4%인 133명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것이다. 시야확보, 운동력, 인지반응, 위험예측능력 등 신체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둔화,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고령 버스기사 또는 택시기사들은 정기적으로 자격심사 등을 받지만 일반 고령 운전자의 경우 스스로 운전대를 놓기 전까지 운전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무조건 제한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 또 마냥 두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유엔(UN) 기준 만 65세 이상 고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8%를 초과할 경우 고령화사회로 분류되며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로 정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올해 13.8%까지 증가했고, 내년엔 14.2%로 올라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바뀔 전망이다. 2065년엔 4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만큼 고령운전자의 비율도 높아지게 돼 있다.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일 대처방안 마련이 참으로 시급하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노력과 제도적 지원일 것이다. 울산 남구청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후면에 실버마크를 부착, 노인 운전자임을 알려 다른 운전자들의 양보와 배려를 이끌어 내려는 것도 그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지금 충북 충주에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남에서는 운전면허관리기관과 함께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고령운전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가면서 사고를 줄일 다양한 법과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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