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째 공장 굴뚝에서 화염과 함께 매연을 뿜어내고 있는 대한유화 온산공장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수사가 시작됐다.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통보하게 된다. 대한유화 온산공장의 굴뚝인 ‘플레어 스택(flare stack·가스를 태워 독성 등을 없애 대기 중에 내보내는 장치)’에서 발생한 매연이 기준을 초과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수순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바로 뿜어져 나오는 매연속에 담겨 있는 성분의 유해성 여부를 가리는 일이다. 수십m까지 치솟아 오르는 불기둥과 매연을 지켜봐 온 인근 주민과 공장 근로자들이 가장 두렵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철저히 조사, 누출된 매연의 성분공개를 통해 의구심을 풀어주면서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사고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

문제의 대한유화 온산공장에서는 지난 5일 에틸렌 생산설비 생산량을 연간 47만t에서 80만t으로 늘리는 공사를 마친 뒤 9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불량 제품을 태우기로 했고, 공장 굴뚝에서는 21일 현재까지 불기둥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 수십m 높이의 불기둥이 주는 불안감에다 열기, 매연 방지용 스팀 가동에 따른 소음과 진동까지 더해져 인근 주민과 공장 근로자들은 연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공장 인근 작은 관목의 잎 대부분은 열기로 인해 말라 죽었다. 사람이 공장 옆 철조망에 있어도 열기가 후끈 느껴질 정도이고, 소음은 낮 시간대 500m 떨어진 곳에서도 옆 사람 말을 듣기 힘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계속적인 검은 그을음은 통상적인 굴뚝 백연과는 성질이 다르다. 나프타에 들어있는 온갖 중금속이 그대로 불완전 연소돼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뜩이나 전국 최악 수준의 대기질에 걱정이 많은 울산시민이다.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울산을 위해서라도 석유화학공장의 가동중지, 재가동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불가피한 것으로, 당연시 여기는 관행을 끊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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