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은 힘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부당 행위를 하는 것을 통칭한다. 자신의 지위를 타인을 통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행위로 규정되기도 한다. 강자가 약자를 복종시킴으로써 느끼는 쾌감도 포함돼 있다. 그래서일까, 갑질을 당한 사람들이 또 다른 ‘갑’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을’중의 ‘을’인 아파트 경비원이 ‘동네 북’이 된 지금의 우리 사회 현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사람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건 예사고 때로는 입주민에게 맞아 숨지는 일까지 생긴다.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관리소장은 지난 달 30일 오전 입주민대표회의 간부와 갈등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옥상 기계실에서 스스로 목을 맸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아파트 관리인을 향한 일부 입주민들의 고질적인 갑질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인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9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렇지만 업무 영역, 처벌 규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완이 필요해 보이지만 법의 힘만으로 갑질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갑질논란은 불평등 문화가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으로, 불평등과 차별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합의없이는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산해야 될 적폐로 ‘갑질문화’를 다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