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연인 혹은 헤어진 연인 간의 폭력을 두고 누리꾼들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례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채널 A 캡처.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연인간의 폭력이 화두로 올랐다.

18일 서울 신당동에서 손모씨(22)는 술에 취해 길가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했다.

손씨는 옆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여성에게 대뜸 주먹을 휘두르고 여성을 내동댕이치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주변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이 나서서 여성을 피신시키자 손씨는 자리에서 사라졌다가 트럭을 몰고 다시 돌아와 피해 여성과 시민을 향해 돌진했다.

이윽고 손씨는 트럭을 몰고 도주했으나 시민들이 끝까지 추적하자 결국 도주를 포기하고 폭행 장소로 다시 돌아와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체포 이후에도 손씨는 지구대에서 마시던 물을 경찰관 얼굴에 뱉고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의 조사 결과 손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65였다.

비상식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 사건은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누리꾼들은 연인이나 혹은 헤어진 연인 간에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특례법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연인이 폭력 전과가 있는 지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는 '클레어법' 도입 역시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트폭력처벌특례법’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폐기됐다.

이와 관련해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약자에 대한 폭력은 가장 치졸한 비인간적 범죄”라며 “데이트폭력 방지 및 처벌 강화 입법 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 간에 발생하는 폭력이 화두로 오르며 방지 및 대책 마련을 두고 활발한 토론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데이트 폭력’이란 단어 대신 ‘폭력’으로 불러야 된다는 주장했다.

‘데이트 폭력’이라 불릴 경우 ‘데이트’가 붙으면서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 같은 느낌으로 인식되기 쉬우며, 연인에 의해 자행되는 스토킹이나 살인 같은 범죄의 심각성마저 과소평가되기 때문이다.

또 누리꾼들은 ‘도 넘은’이란 표현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한 누리꾼은 “폭력 사건에 도를 넘고 말고가 어디 있나? 말도 안 되는 표현이다. 세상에 도를 안 넘는 폭력도 있나? 폭력은 폭력일 뿐 도를 넘고 안 넘고 할 수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제발 ‘도를 넘은’ 이런 표현 좀 안 보고 싶다”, “도 안 넘는 폭력이 뭘까요? 아시는 분?”, “도 넘는 폭력사건은 뭐고 도 안 넘는 폭력 사건은 뭘까? 진짜 궁금함”, “도 안 넘는 만큼 때리면 무죄인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표현인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연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특수폭행 등)로 손모 씨를 19일 구속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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