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에 따른 독점적 권리 인정받아…향후 선례 여부 주목

▲ [출처: '인드지반디 원주민 조합'(Yindjibarndi Aboriginal Corporation) 페이스북]

호주 원주민들과 대형 자원업체 간에 벌어진 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법정 다툼에서 호주 법원이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호주 역사상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최장기,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었던 소송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며, 다른 소송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호주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20일 서호주주(州) 철광석 산지인 필바라 지역 내 2700㎢의 토지 소유권과 관련해 해당 지역 원주민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방인들의 해당 지역 토지를 이용하려 할 경우 원주민 원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관습이 정착돼 있다며 원주민들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3년 처음 시작됐다.

그동안 소송을 이끈 ‘인드지반디 원주민 조합’(Yindjibarndi Aboriginal Corporation)의 마이클 우들리 대표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순간으로, 지역 원주민 모두를 위해 유산(legacy)을 남기게 됐다”라고 환영했다.

그는 또 곧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배상금을 받아내면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과 직업훈련,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지역에서 수조 원을 투자, 2013년부터 철광석을 생산 중인 호주 3대 철광석 업체 포테스큐는 상당한 액수를 배상해야 할 전망이다.

포테스큐는 항소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호주증권거래소에 중대한 재정적인 충격은 없으며 해당 광산의 철광석 생산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업계 기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철광석 생산에 따라 포테스큐가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만 1억 호주달러(900억 원)가 되며 앞으로도 매년 토지 이용료로 약 2000만 달러(180억 원)를 원주민 측에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포테스큐의 소유자인 앤드루 포레스트는 원주민 권리 옹호자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 건과 관련해서는 소송을 이끈 원주민 조직의 반대편에 선 단체를 지원하는 등 소송전을 이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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