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2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관(62)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열린 이 전 집행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 전 집행위원장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금이 반환됐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13일 사무국장 양모(50) 씨와 공모해 A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거짓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 원을 A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화콘텐츠 사업을 하는 A업체가 BIFF 조직위와 채널공동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봤고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A사가 협찬을 중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거짓 협찬 중개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몰랐고 직접 전자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화제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보면 이 전 위원장이 거짓 협찬 중개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고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했으며 직접 전자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1심에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돼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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