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자신의 상황 정확히 이해, 심신미약 상태 아니다”

▲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원인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중국인 여성 접대부 천모(35)씨와 술을 마신 뒤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인근 호텔로 가 성매매를 했다.

이날 자정 무렵 김씨는 천씨에게 추가 성관계를 요구했고, 천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김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다음 날 0시 20분께 김씨는 시신을 유기하려고 천씨를 업고 400m가량 이동해 천지연 폭포 인근까지 갔지만, 차량이 자신의 뒤를 따라 오는 것으로 오인해 오전 1시 10분께 호텔로 되돌아왔다.

천씨가 예정된 시각이 지났음에도 나오지 않자 수상히 여긴 모텔 관계자는 방으로 가 문을 두드렸고, 이에 놀란 김씨는 오전 2시 20분께 2층 창문을 통해 외부로 뛰어내려 도주하려다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계획을 세워 수행할 정도의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그 내용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향한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각했다.

2015년 11월부터 3차례 제주를 드나들었던 천씨는 2016년 12월 재입국 후 중국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며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신청을 해 체류가 연장된 상태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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