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안전규제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위원회로 국무총리 직속 상설기구다. 1997년 과학기술처 소속으로 신설돼 2011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됐다가 2013년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다시 개편됐다. 원자력발전소의 이상유무를 최종확인하고 가동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위원회다. 현재 원안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들이 거의 교수들로 구성돼 있고 환경단체 활동가도 1명 참여하고 있다. 13명의 전문위원은 원자력공학 뿐 아니라 기계, 안전, 전기, 지질, 토목, 정보 등을 전공하는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

원전이 소재하는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단체장들의 직접 참여 또는 추천인사 참여를 요구하기로 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원전 소재 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서 공식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원전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원전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제때 알지 못해 대처에 소홀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원안위가 매우 전문적인 일을 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하는 일을 보면 이같은 자치단체의 주장이 생뚱맞다고 할 수는 없다.

원안위가 하는 일은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인허가와 안전성 심사·검사 등의 원자력 안전 규제와 핵안보 및 핵비확산 등이다. 이는 원전 소재 지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일로, 지차체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안위처럼 전문성이 높은 기관일수록 개방성이 확보돼야 투명성과 신뢰가 담보된다. 지금의 원안위가 투명성과 신뢰가 부족하다는 말은 아니다. 원전안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유난히 높아진 만큼 그에 따른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기에 하는 말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관철된다고 하더라도 원전은 앞으로 60년 이상 우리나라 에너지를 일정부분 담당해야 하는 자원이다. 지자체의 참여는 어쩌면 당연하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직접 참여 보다는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인사의 참여가 좋을 듯하다. 정치인인 자치단체장의 참여는 자칫 왜곡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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