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운전문화 수준을 가늠케 하는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전국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 가장 기본적인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전국 평균 65.5%에 못 미치는 44.6% 수준(전국순위 17위)이다. 울산경찰의 자체조사에서도 좌회전 대기차량의 점등률은 23.7%, 진로변경 차량의 점등률은 57.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운행 에티켓이자 도로상에서 운전자간의 유일한 소통 수단인 방향지시등 켜기이다. 교통사고 예방의 첫걸음이기도 하지만 유독 울산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벌점은 없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방향지시등 켜기 생활화를 위해 8월 한달간 현장 홍보를 거쳐 9월부터 선별적 단속활동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단속이전에 운전자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야 할 생활규범으로 인식해야 한다. 운행중 운전자간에 소통과 신뢰의 약속이 깨진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이 증가하면서 자동차로 인한 이동의 편리함보다는 길게 꽉 막힌 도로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수시로 기본을 무시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방향지시등 미사용도 그 중 한가지다. 때로는 뒤따르는 차를 배려하지 않는 급격한 진로 변경이 보복운전을 야기하기도 한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1초의 여유만으로 서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차량 방향을 전환할 때 상대방에게 자신의 경로를 미리 알려주어 혼잡한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과 배려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소한 법규위반이 불러온 참혹한 사고 현장을 수없이 목격한다. 도로위의 언어 방향지시등 켜기를 생활화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스스로가 방향지시등 켜기와 같은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한다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작은 습관의 실천들이 습관이 되면 알게 모르게 수많은 교통사고를 예방, 교통문화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통법규는 지켜질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란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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