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정부에 제출한 각종 건의안·결의안 등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가 정부에 제출한 결의안의 회신율 반타작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5·6대 울산시의회 결의안 41건 중 회신건수는 20건으로 50%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5대 의회때는 회신율이 16.6%에 그치기도 했다. 물론 울산시의회가 해당 기관에서 답변을 회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의안이 아닌 결의안을 남발한 탓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가 제출한 건의안이나 결의안은 지역주민의 간곡한 뜻이 담긴 것이 많은데도 이행은 물론 회신조차 없이 묵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 확대라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다.

울산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으로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에 저마다 속을 끓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개 시도의회의 최근 3년간 대정부 건의안·결의안 회신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제출 건수 345건에 회송 125건으로 회신율이 36%에 그쳤다.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이나 결의안은 중앙부처뿐 아니라 국회나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도 제출되고 있다.

급기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정부에 요청한 건의안이나 결의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 의지를 담은 회신을 신속하게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또 지방의회의 건의안·결의안에 대한 회신 의무화 제도마련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결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회신은 미흡한 실정임을 밝히고, 지방의회의 건의·결의문 채택 및 대외기관 등의 송부를 근거하고, 2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해 통보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는 개별 지방의회에서 제출한 건의문 등에 회신제도 도입시 의장협의체를 통한 의결제출 및 회신제도의 유명 무실화가 우려되고, 전국적 사안에 대한 자치단체별 의견중복 제출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74번째로 둔 문재인 정부다.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겠다는 의미다.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도 포함돼 있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관과 민간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재정립하기 위한 개헌논의까지 본격화되고 있는 마당에 이렇듯 지방의회의 건의·결의문조차 묵살되어서야 되겠는가.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