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 없는 영상분석 결과와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실체 왜곡”
5·18 당사자, 1심서 일부 승소 “역사 왜곡 뿌리뽑기 신호탄” 환영

▲ 5·18 북한군 배후설 주장하는 지만원[연합뉴스 자료사진]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지만원(74)씨와 ‘뉴스타운’에 대해 5·18 역사 왜곡의 책임을 물어 5·18 당사자와 단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씨와 뉴스타운이 신빙성 없는 영상 분석 결과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료를 근거로 5·18의 실체와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 및 국민 일반의 평가를 전면 부인하고 그 가치를 폄하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5·18 관련 단체 5곳과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5·18 당사자 9명이 뉴스타운과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사자 3명에게는 각 1천만원, 당사자 5명과 단체 5곳에는 각 500만원, 당사자 1명에게는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이다.

재판부는 뉴스타운을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당사자에게 1회 2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5·18은 군부세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항쟁한 민주적 저항운동으로, 피고는 신빙성 없는 영상 분석 결과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료를 근거로 5·18의 실체와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 및 국민 일반의 평가를 전면 부인하고 그 가치를 폄하했다”고 판시했다.

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참가자·그 가족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했다”며 “피고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할 위험성을 고려하면 (배포 금지)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운은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외를 발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서울 대학가와 광주, 대구, 경남 통영, 전남 목포 등에 배포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지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들 5·18 단체와 당사자들이 낸 뉴스타운 호외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배포를 금지했다.

지씨는 5·18을 왜곡해 당사자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여러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려 있다.

판결 이후 5·18 관련 단체는 성명을 내고 “5·18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유언비어를 양산하고 확산한 근원적인 뿌리를 도려내는 사법부의 첫 번째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쾌도난마라 할만하며 비로소 왜곡 세력 뿌리 뽑기의 시작임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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