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도로 지정된 사유지만 1184만㎡

 

울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지정된 사유지만 1184만㎡
특례제도 적용 안돼 ‘골칫덩이’
공공기관 매입하지 못할 경우
2020년 7월 이후 522만㎡ 풀려
市, 매입비 6조6338억 골머리

도시계획에 묶인 사유지를 지자체가 2020년 7월까지 매입하지 못하면 규제가 해제되는 일몰제 시행이 임박해지면서 이미 큰 논란을 낳고 있는 공원 일몰제만큼 ‘도로’로 지정된 사유지가 골칫덩이로 부각되고 있다.

공원과 달리 도로는 특례제가 없다보니,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못하면 100% 규제가 풀려 곧바로 투기세력 등을 중심으로 한 난개발이 우려된다. 6조66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울산시의 난제로 떠올랐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일몰제란 도시계획에 묶인 사유지를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못하면 오는 2020년 7월1일부터 규제를 해제(일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울산지역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415건이다. 도로 170개소, 녹지 117개소, 공원 58개소, 광장 55개소, 학교 7개소, 체육시설 4개소 등이 포함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면적은 4451만5700여㎡에 달한다.

공원과 녹지 등의 시설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골칫거리는 도로다.

특례제가 없다보니,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못하면 100% 규제가 풀려 곧바로 개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공원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사유지 70%를 기부채납하면 30%의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제가 도입된 상태다. 최소한 70%는 공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도로의 경우 대부분 도심의 핵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보니,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시계획과 연계돼 있어 도로 용도를 일괄 해제하고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경우, 울산시의 도시계획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또한 투기세력에 의한 난개발도 예상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상업시설이나 아파트 건립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해, 시의 해제 대상 선정과정에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여지가 높다. 규제가 풀린 도로에 건축물을 짓게되면 인접 부지가 맹지로 전락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도 우려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몰제 적용전까지 울산시가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로를 매입하는 것인 데, 울산시는 매입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딱히 없는 상태다. 도로 용도로 지정된 면적은 1184만9807㎡에 이른다. 특히 전체 도시계획 시설 매입비(10조5530억원)의 60%를 웃도는 6조6338억원의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다. 올해 울산시 전체 예산(5개 구군 포함)인 5조8000억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역량으로는 도로 일몰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일단 울산시는 최근 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 장기 미집행 도로의 44% 이상을 용도 지정 해제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단계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1단계(2017~2019년)는 총 66만2186㎡, 2-1단계(2020~2021년)는 74만5291㎡, 2-2단계(2020년 이후)는 521만6330㎡으로 모두 662만3807㎡다. 현재 도로로 지정된 면적이 1184만9807㎡을 고려하면 최소 522만6000㎡(44.1%)는 용도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울산시가 지금부터라도 각계의 의견을 모아 도로 일몰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로는 공공재 성격이 짙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자체가 감당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본문 2:2]-----------------------------------

(도시계획시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