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의 거리 2m에 불과...차면시설 제대로 설치안돼

주택과의 거리 2m에 불과
차면시설 제대로 설치안돼
한여름철에 문도 못 열어
불법주차문제 등 민원 빗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주택가 지역에 원룸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차면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한여름에도 문을 열 수 없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원룸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심각하다.

16일 찾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주택가. 주택과 채 2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원룸이 새로 들어서 있었다.

원룸의 창문에는 외부 조망을 막는 차면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일부가 훼손돼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

바로 옆 주택에 사는 주민은 “문을 열고 있으면 위에서 쳐다보는 시선을 느껴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라며 “원룸 1층에 PC방이 들어오면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건축법 시행령 상 건물의 2m 이내에 주택이 있을 경우 창문에 조망을 차단하는 차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준공검사 당시 지자체가 이를 확인하지만 입주 후에 차면시설을 임의로 걷어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차면시설의 재질이나 규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 철재나 목재 구조물을 볼트 등으로 고정하는 경우는 제거가 어렵지만 실리콘 등으로 부착하는 경우는 뜯어내기가 쉬워 이를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생기고 있다.

덕신리 일대는 온산공단 근로자 등으로 많은 원룸이 들어서 있지만 차면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원룸들이 상당수 확인됐다.

법규만 간신히 지킨 좁은 주차장도 문제다. 규정 상 가구 당 1대라는 기준만 충족시키면 되지만 원룸 1층의 경우 소매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인근 골목에 불법주차가 만연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

주차장 구조에 대한 규정도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상 주차면이 5면 이하일 경우 세로로 이중주차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건물 안쪽에 주차할 경우 출차가 어려워 차를 미리 바깥쪽에 대는 바람에 안쪽 주차면을 이용할 수 없어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차면시설을 떼낼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