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사회서비스·교육·건강·주거 등 5분야로 나누어진 이날 발표문에 따르면 울산의 복지수준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소득분야에서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불안감이 64.9%로 전국 평균(61%)보다 높다. 근로여건불만족 비율도 특·광역시 가운데 1위(60%)다. 사회서비스분야에서는 각 부문별로 복지사각지대를 찾기는 어렵지 않으나 그 원인이 서비스 부재인지, 불일치인지, 접근성의 문제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발표자의 토로이다. 교육분야에서는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이 39.4%로 전국 평균(28%) 보다 월등히 높은 전국 1위라고 한다. 건강분야에서는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전국 1위이지만 인구 1만명당 의사수는 14.9명으로 꼴찌다. 주거분야에서는 주택보급률이 109.3%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자가비율은 59%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 분야별 취약성을 찾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통계를 근거로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전국 최저라고 단정해서는 안되겠으나 복지정책의 체계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에는 부족하지 않다. 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시민복지기준’ 수립이다. 이날 발표에서 김진 춘해대교수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울산의 경제와 사회, 시민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기준은 시민들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적정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종합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지가이드라인이다. 2012년 서울시부터 시작돼 부산·세종시가 2015년, 대구·대전·광주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복지정책의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 도시의 복지수준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울산은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소득불균형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큰 도시이므로 울산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 복지행정이 절실하다. 시민복지기준 수립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