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출구전략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성 부족과 일몰제 적용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주요 사업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받아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 우선 대상이다. 후보지 선정→대상지 결정→계획수립→구역지정→사업시행으로 이어지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 철거방식을 탈피,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면서 원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맞닿아 있다. 국가지원으로 기반시설 확충, 주택개량 등 저층주거지 보전·개량·정비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앞서 추진되고 있는 상당수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로 정비 등에 치중,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추지 못한 관행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몸살을 앓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환경 정비, 개선에 치우치다보니 주거 상황과 지형의 고려없이 그냥 획일적인 십자형 바둑판과 같은 도로를 개설, 옛 길과 골목의 정취를 없애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대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계획된 것이니 그냥 가자는 안일한 정책이 울산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남은 공간을 숙고없이 허물지 않고 그 공간을 소중히 여겨 옛 모습과 현 시대의 요구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울산지역의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모두 89곳이 지정됐다. 그러나 남구 C-06(야음동 752번지) 등 6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지부진하다. 장기간 지연되면서 민원이 잇따랐고,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로 울산시는 34곳을 해제했다. 또 사업성이 부족한 지구 9곳과 일몰제 대상인 15곳에 대해 해제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대안 사업이 미미해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데 있다. 낙후지역으로 별도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나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보니 시의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었다. 고육지책 끝에 찾아낸 것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예정)지역 가운데 3개구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사업비 3억원을 들여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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