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집행방해 검거인원 조치 결과’에 따르면 울산에서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된 인원은 1346명이다. 이 가운데 107명이 구속됐다. 울산보다 인구 규모가 큰 광주(824명), 대전(1249명)보다 훨씬 많다. 증가율은 4.4%로, 전국 평균 1.12%의 4배에 가깝다. 전국적으로는 총 4만5011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큰 문제는 전체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주취자에 의한 공권력 위협행위다. 전국적으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013년 73.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이후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6년에도 69.4%를 기록했다. 주취폭력으로 인한 사건처리에 소모되는 기간과 피해경찰관 요양에는 평균 30.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은 주취자의 폭력적 성향에 따른 몸싸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경찰은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강력 대처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무집행 방해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그 간의 대책과 노력이 헛구호에 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권력 침해, 특히 소방대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술에 취했다는 것이 핑계가 되어서도 안된다. 처벌규정의 엄정한 집행으로 공권력의 권위를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와 사회적 이해가 맞물릴 때 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