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지난해 불법 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결정에 대해 경찰이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수사에 착수했다.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고래고기 환부 결정을 내렸던 검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 1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게 됨으로써 검·경 수사권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다.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부터 철저히 밝혀야 한다. 검찰 또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행여라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딴지를 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칫 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검경 다툼으로 비화,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이 훼손될 경우 형사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실추의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검찰이 불법포획 밍크고래를 돌려주는 과정에 피의자인 포경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등 위법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다. ‘아직 불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포획이 의심되는 밍크고래 고기 21t(30억원 상당)을 유통업자들에게 반환한 검사의 결정이 정당한 법집행에 따른 것인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다.

경찰은 당초 고래고기 샘플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환부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DNA 분석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샘플 분석 결과만으로 모든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환부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의 주장대로 고래고기 압수품을 불법포획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고발단체 등에서는 △경찰이 피의자들의 창고를 급습할 당시 밍크고래 불법 해체가 이뤄지고 있었던 점 △고래고기 보관창고 소유주가 달아난 점 △2016년 울산에 합법 유통된 밍크고래가 단 한 마리도 없는 점 △피의자 대부분이 불법포경 동종전과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찰이 압수물의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포경업자들이 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서 고래고기를 돌려받기 위해 가짜 고래유통증명서를 제시한 부분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포경업자들은 경찰에 32장의 고래유통증명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 압수품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오로지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어 명명백백한 수사결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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