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14일 닭에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당국의 허가 없이 만들어 공급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동물약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 50kg을 물 400ℓ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하고, 경기도 남양주와 포천, 철원 등 농가 10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남양주 마리농장 등 A씨에게 산 살충제를 쓴 양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며 ‘살충제 계란’사태가 터지자 A씨를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포천시청으로부터 접수하고 수사를 해왔다.

A씨를 불러 조사하고, 포천시 신북면 소재 동물약품업체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A씨가 지난 6월부터 총 10곳에 총 320ℓ의 피프로닐 살충제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피프로닐 성분은 양계장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살충제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 A씨가 판매한 살충제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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