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여중생 A(14)양 등 가해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TN, SNS캡처.

 

충남 천안에서도 여중생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여중생 A(14)양 등 가해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12일 천안의 한 빌라에서 또래 여중생인 피해자를 손과 발로 1시간 동안 폭행하고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폭행 다음날인 13일 피해자가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자, 가해자들은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폭행 당하는 영상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해자 A양은 경찰 조사 당시 촬영한 영상을 삭제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이 자진 출석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조사 내용을 토대로 17일 오후 A양을 긴급 체포했다.

긴급 체포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영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다른 기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해자들이 영상을 감추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또 영상이 유포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1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누리꾼은은 자신이 폭행의 피해자라고 밝히며 “골목으로 끌고 가 폰을 뺏은 뒤 피던 담배를 던지고 다리에 침을 뱉다가 자취방으로 끌고 갔다. 문을 잠그고 1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다. 뺨 200~300대 등을 맞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부산 애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며 파이프로 똑같이 해준다고 했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손가락을 자르고 칼로 찌르러 온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꼭 이 두 명이 엄벌한 체벌을 받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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