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구청 행정대집행 정지할 필요 있다” 가처분 결정

▲ 부산 서구청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암남공원에서 포장마차촌을 운영하는 해녀들이 지난 1월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관할 구청의 행정대집행 예고시한을 하루 앞두고 부산 서구 암남공원 해녀촌 암남해변조합(이하 해녀촌)이 법원에 제기한 행정대집행 취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또한번 철거 위기를 넘기게 됐다.

철거를 둘러싼 구청과 해녀촌의 갈등은 2심 재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21일 해녀촌 암남해변조합이 박극제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에서 구청의 행정대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녀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서구청이 오는 22일 오전 7시로 예고했던 해녀촌 행정대집행은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해녀촌 철거 갈등 사태는 지난해 9월 서구청이 해녀촌 29명의 업주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11월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장을 각각 보내면서 수면위로 불거졌다.

업주들은 40년 이상 무허가로 장사해오다가 2000년 구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합법 영업을 해왔는데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해녀촌은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고 행정대집행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구청은 관광 벨트화 사업이 진행되는 암남공원을 정비하기 위해 해녀촌 철거가 불가피하며 영업허가 당시 ‘철거를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가게를 비워준다’는 조건에 업주가 동의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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