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9년 8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성실 근로자 제도를 이용해 최장 9년 8개월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다.

성실 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최장 4년 10개월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3개월간 출국했다가 재입국 시 다시 4년 10개월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장기 체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와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 체류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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