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4조3교대’ 적용 합의...초과근로수당·연차수당 줄여

▲ 한국동서발전 전경

노사 ‘4조3교대’ 적용 합의
초과근로수당·연차수당 줄여
내년 정규직 신입 72명 뽑기로

한국동서발전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탄력정원제’를 도입한다. 탄력정원제란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내에서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장시간 근로문제 개선과 함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최근 동서발전 노사는 탄력정원제(일자리나눔형 4조3교대) 도입에 합의하고, 총 인건비의 5% 수준인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줄여 내년 2월 정규직 신입사원 72명을 뽑기로 했다.

일자리나눔형 4조3교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탄력정원제의 대표적 모델사례다. 앞서 지난 7월말 정부는 공공기관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탄력정원제의 근거를 마련했는데, 동서발전이 가장 먼저 이 제도 도입을 확정한 것이다.

동서발전의 이번 일자리 모델은 전체 인건비의 5% 수준인 교대근무 대근 비용과 연차휴가 보상비를 재원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형태다. 대근 미발생과 연차휴가 보장으로 교대근무자는 장시간 근로가 개선되고 구직자는 새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장점이 있다.

동서발전은 현재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4조 3교대로 발전소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흘간 오전, 오후, 야간의 순서로 근무한 뒤 하루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사흘간 근무한다.

하지만 근무대상 근로자가 휴가나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다른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게 돼 초과수당이 발생하고 장시간 근로에 따른 건강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동서발전은 이번 일자리나눔형 4조3교대로 초과근로를 방지하고 일자리 나눔조 운영으로 다른 근무조원의 휴가나 교육이 발생할 시 나눔조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72명의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은 오는 10월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해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시행되는 이번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노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이 탄력정원제를 도입함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들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탄력정원제를 도입 시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필요시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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