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농소 도로개설 공사현장
신고 않고 골재생산시설 운영
방진덮개도 미설치 개선 처분

▲ 옥동-농소1 도로개설 공사현장의 골재파쇄기(크러셔)가 관할 구청인 남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가동되고 있다. 임규동기자

울산 남구청은 옥동~농소1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골재생산시설을 운영한 대표 시공사 K사에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적으로 경고 처분도 내려졌다.

K사는 남구 옥동 옥동1터널 인근 옥동~농소 도로 공사현장에서 자연암석을 골재로 만드는 파쇄시설을 운영했지만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를 받지 않았다.

K사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공사현장 일대 4만8488㎡에서 골재 선별·파쇄 등의 작업을 하겠다며 남구청 건설과에 신고했고, 지난 6월7일 남구청은 신고 수리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K사는 환경 관련법에 따라 남구청 환경관리과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관할 행정기관은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는지 점검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

남구청은 또 골재를 파쇄해서 야적을 하게 될 경우 방진벽이나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지만 K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부분도 파악하고 행정적으로 개선처분을 내렸다.

남구청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의 경우 작업을 하기 전에 원도급자가 해야 하고 행정기관에선 서류 및 현장 점검을 통해 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며 “K사는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사 관계자는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가 누락됐다”며 “고의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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