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진성인덱스트리㈜(경기 평택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종’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의 검출량(0.70mg/kg)이 기준(0.05mg/kg)을 초과해 이 식품을 회수·폐기도록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7년 9월 1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자 위해 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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