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국무회의서 ‘몰카범죄 특단 조치’ 지시

▲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아동수당법안·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심의·의결
통일부, MB정부 때 폐지된 ‘인도협력국’ 8년 만에 부활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같은 달 29일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재차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몰카 등 관련 기기의 판매·촬영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개선방안을 놓고 부처 간 열띤 토의를 벌였다.

정부는 몰카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고, 이어 관련 업계와 인권단체, 여성, 기술 관련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조율을 거쳤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16억 800만 원과 교육부 소관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15억 9000만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 협약을 비준해 국제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조체제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법안 등이 주로 의결됐다.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세∼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안’을 비롯해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올려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2021년까지 30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 저소득층 대상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들 개정안과 함께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증 치매 질환자 진료비용과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비용의 본인 부담분을 대폭 낮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법 등 복지 정책 추진 시 지자체가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견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정부는 통일부 내에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인도협력국’ 명칭을 8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날 상정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신설된 공동체기반조성국이 1년 만에 폐지되고 대신 인도협력국이 설치된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의 업무는 인도협력국이 그대로 이어받는다.

통일부의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존속기한도 올해 10월 4일에서 2018년 10월 4일로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아울러 군인복제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육군과 공군은 예복과 예모의 착용빈도가 높지 않은 만큼 정복과 정모로 통합하고 정복에 견장을 탈부착하는 방법을 통해 예복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노영민 주중국대사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