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섭 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법관과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이하 ‘비서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비서실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또 비서실 공무원으로서 퇴직하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할 수 없다.

그러나 법관은 이 같은 제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검사 퇴직 후 비서실 임용제한 및 비서실 퇴직 후 검사 임용 제한 기간을 각각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하고, 법관 임용 결격 사유에 비서실 공무원으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법관과 검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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