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3·5·10 규정에 따른 매출감소로 농·축·수산·화훼업계 및 요식업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입법과정에서 누락된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대한 보완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반 시민과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의 평가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등 시행 1년만에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긴 하지만 가시화되고 있는 긍정적 사회변화에 주목, 부정부패없는 사회로 가는 디딤돌로 삼겠다는 입법취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국민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18일~9월5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탁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는 89.2%로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 85.3%에 비해 상승했다. 공무원(87.1%→95.0%), 교육계(85.5%→88.2%)와 공직유관단체(93.0%→95.0%) 종사자 모두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높아졌다. 언론인(67.5%→62.3%)만 찬성이 낮아졌다. 청탁금지법은 개인의 인식과 행태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관행적인 부탁이나 접대, 선물 등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응답이 시민(76.0%→77.6%), 공무원(71.3%→82.2%), 공직유관단체(73.9%→83.0%), 언론인(57.5%→67.6%), 교육계(67.0%→82.5%) 등 일제히 늘어났다.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 감소, 직무관련자와 더치페이 강화 등에도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입법초기의 반발과 시행 이후 거론된 문제점 등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성과다. 문제는 직무관련성과 같은 개념이 불분명한 몇몇 조항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청탁금지법의 취지 전반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동시에 모호한 처벌 및 법령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축·수산·화훼업계 및 요식업계는 청탁금지법의 ‘대의’에는 찬성하면서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3·5·10 규정)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출이 급감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부 시민사회는 시기상조론과 청탁금지법 취지 역행론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또 당초 제안에는 포함됐으나 입법과정에서 빠진 이행충돌방지 조항과 법규제 대상에 빠져 있는 민간에 대한 청탁도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해관계를 떠나 ‘절반의 성공’을 넘어서려는 국민적 노력이 더없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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