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징역’ 대마 사범을 약식기소…정식 재판서 문제점 발견

▲ 대마초 흡연 (PG)

징역형을 받아야 할 마약사범에게 검찰이 법을 잘못 적용해 기소하는 바람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변호사 변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변씨는 2015년 10월 대마를 구매하고, 작년 4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럴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마를 사들여 흡연한 변씨도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변씨를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 기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선 그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재판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사안을 살펴본 뒤 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려 했지만,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형소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약식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은 대마 매수 범행에 관해 법정형으로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상 대마 매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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