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진경찰서는 인터넷으로 중고로 판매한 제네시스를 다시 훔치려다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특수절도)로 A(22)씨와 B(3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A씨가 피해자를 매달고 도주하는 CC(폐쇄회로)TV 영상 캡처.[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중고차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달아놓고 팔았다가 이를 다시 훔치려던 구치소 동기들이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주차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중고로 판매한 제네시스를 다시 훔치려다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특수절도)로 A(22)씨와 B(3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를 훔쳐 달아나려는 순간 피해자 C(31)씨가 나타나 저지하자 C씨를 보닛에 매단 채 600m가량 도주하다 도로에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7일 채무 담보물로 보관하던 대포차인 제네시스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C씨에게 800만 원에 판매하고 나서 A씨를 시켜 이를 훔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과거 구치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B씨는 C씨에게 400만원을 받은 채 차를 넘겼고, 나머지 돈을 지불하면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B씨는 처음부터 이 차를 다시 훔칠 계획으로 열쇠를 복사해놓고 뒷좌석 시트에 GPS를 부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개인적으로 갚을 빚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포차다 보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못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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