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이 동물학대 (PG).

아파트 도로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있는 고양이를 화단에 파묻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내 도로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는 고양이를 화단으로 옮겨 매장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화단에 파둔 구덩이에서 고양이가 벗어나려 하자 고양이 머리를 삽으로 1차례 때린 뒤 흙을 덮어 매장했다.

이어 옆에서 지켜보던 학생 3명에게 “이렇게 묻어줘야 얘도 편한 거야. 고양이가 차에 치여서 살아날 수가 없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동물권단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길고양이가 도로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었고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길고양이를 위해 먹이를 챙겨주기도 했고, 당시 의도가 길고양이를 혐오해 학대하려 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수사를 받으면서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알게 된 후 깊이 반성하고 동물보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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