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온천지구 개발사업은 2001년 온천원(온천공 3개)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울산시가 2005년 북구 정자동과 구유동 일원 80만1630㎡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민간사업자가 개발에 뛰어들면서 본격화된 것이다. (가칭)강동온천지구개발조합을 중심으로 70%에 가까운 지주 동의를 받는 등 행정절차도 상당부분 진행됐다. 도시개발법이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지주조합 72.3%),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51.5%)시 조합 설립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천지구의 전체 지주는 234명이며 국공유지와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주는 190여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발목이 잡혀 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온천지구 60%가 개발제한해제가 불가능한 생태보전지구에 해당된 탓이다. 지지부진했던 강동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온천지구 개발이 필요했던 울산시로서는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시는 공영개발까지 염두에 두고 새로운 방안을 검토, 생태보전지구를 최대한 제외하고 해안가쪽 부지(32만3373㎡)만 개발하는 방향으로 입지분석에 들어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제대로 된 검토없이 개발기대심리만 부풀린 격이 된 것이다. 울산시 북구 산하동과 정자동, 무룡동 일원 136만9000㎡에 민자 등 3조원을 투입해 전원도시와 관광휴양시설이 결합한 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로 추진중인 강동권 개발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온천지구 해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새로운 대안찾기에 행정력을 집중, 후유증 최소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