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료도로법 16조 제3항은 통행료의 징수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고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는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고속도로는 개통된지 48년이 됐다. 건설투자비 회수율도 244.9%를 넘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유료도로법 제18조에 의거 전국고속도로를 하나의 단일망으로 보고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채산제의 규정은 누가 보더라도 모호하다. ‘관리청·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경우’라는 것은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신설 고속도로가 생겨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유료통행료 징수의 기준인 유료도로법 16조를 완전 무의미한 조항으로 만드는 것이다.
유료도로법 16조와 18조를 그대로 두고 그 사이에서 해법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분명 법개정이 필요하지만 울산시민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법개정을 통해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울산고속도로 뿐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31일 정갑윤(울산 중구·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신재상 사장권행대행 등의 방문을 받고 울산고속도로 무료화를 요구했으나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정 의원실은 “유료도로법상 무료화 전환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채산제의 문제점도 검토해서 종합적인 개선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기대를 걸어본다. 2013년에도 국회에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17년전에도 울산고속도로 무료화 운동이 전개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마음이다. 서명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도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