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울산남구갑·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립산업기술박물관(산업박물관) 건립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고 한다. 산업자원위 소속인 이의원은 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특별법 제정 및 건립추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용역비 예산 5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산 위기에 놓인 산업박물관 건립을 위해 애타게 불씨를 지피고 있는 이의원에 울산시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절실하다.

울산에 건립을 전제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 중이던 산업박물관은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수치가 0.16으로 낮게 나왔다는 정부 발표 이후 예산 반영은커녕 어떠한 언급도 없다. 울산시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에 대해 항의만 할 뿐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도시에서 수익 발생이 어려운 국립 문화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경제성에 기반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산업박물관은 애초의 사업비 1조2000억원에서 3864억원으로 규모를 줄였지만 조건부가치측정법(CVM)으로 조사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로운 전략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특별법 제정이 유일한 방법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5년 광주에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특별법에 근거해 건립됐다. 2002년 ‘광주를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06년 9월27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으로 단초를 뀄다. 규모는 부지 면적 13만5000㎡, 연면적 16만1237㎡로 국립중앙박물관보다 크다. 건립예산도 7000억원 가량 들었다. 만약 아시아문화전당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더라면 건립될 수 있었을까. 산업박물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했던 것처럼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을 짓는데 당신은 세금을 얼마나 낼 수 있으냐’고 전 국민에게 물었다면 경제성 수치가 1을 넘어섰을까.

한국의 비약적인 근대화는 세계적 관심사다. 그 역사를 정리하고 미래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만시지탄일 뿐이다. 건립장소가 울산인 것 또한 당연하다.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센터로 지정돼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었던 산실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방분권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겠다고 했다. 지방분권의 중요한 목적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노 전 대통령이 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에 설립했던 것처럼 산업박물관을 서울이 아닌 울산에 건립하는 것이야말로 지방분권의 실천이 아니겠는가.

이의원은 “기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9조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울산시에 설립 운영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고 말한다. 산업부가 이를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도록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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