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선 인천구간 본보기로
울산TG∼신복로터리 구간
다음달부터 우선 이관 착수
통합채산제 법개정도 병행

▲ 자료사진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이 개통 49년만에 관리권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돼 일반도로로 전환됨에 따라 울산시도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차원에서 우선 울산고속도로 일부구간에 대한 관리권 이관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울산시가 울산~언양간 전 구간은 아니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일부 구간에 대한 관리권을 우선적으로 이관받고, 이후 통합채산제 등 관련법령 개정과 함께 통행료 무료화와 전 구간의 일반도로 전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는 13일 울산~언양 고속도로 구간(14.3㎞) 중 울산톨게이트에서 신복로타리까지 1.05㎞ 구간에 대한 관리권 이관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구간은 현재 장검IC 램프 등 고속도로 종점부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와 도로공사는 지난 2015년 명시적으로 종점부 개선사업 완료 후 이 구간에 대한 이관을 합의했고, 시는 사업이 완료되는 내달부터 합의이행에 나선다는 방안을 세웠다.

국토교통부와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에 대한 이관협약을 맺은지 2년여만에 실제적인 이행실천에 나서는 인천시처럼 관리권에 대한 명확한 행정적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에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선 인천구간도 울산시가 관리권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고속도로 구간이지만 통행료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지점이다.

 

이 구간에 대한 관리권 이양을 시작으로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상공계 등이 힘을 모아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관리권 이관 확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통행료 무료화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는 울산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통합채산제 법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이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안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관리권을 이양 받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이후 통행료 무료화 등 전반적인 행정지원책을 모색해 볼 것”이라며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선 인천구간이 울산고속도로와 달리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은 점, 국회의 통합채산제 법 개정 추이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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