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복합공해를 극복하고 생태도시로 거듭난 울산이 ‘시끄러운 도시’에서는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내내,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소음공해가 시민들의 귀를 괴롭히고 있다. 그 중심에는 공사 소음이 있다. 소음기준만 있고 실제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기준을 넘겨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저소음·저진동 공법 도입 등 굳이 많은 비용이 드는 소음저감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싶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5개 구·군에 접수된 소음 피해 민원은 총 3184건이다. 전년 2458건에 비해 700여건이 늘었다. 남구 지역이 제일 심하다. 지난해 1704건으로 전체 소음 민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에는 1월부터 20일 현재까지 1726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대형 아파트 건립 공사가 많아진 탓이다. 남구청이 가급적 새벽이나 밤 공사를 자제토록 조치하고 있지만 그때뿐이다. 공사강행에 따른 이득이 법규 위반시 물게 되는 과태료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소음 공해는 일상 생활에서 쾌적한 환경을 해치는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 사람이나 생물이 입는 인위적인 재해를 말한다. 원인은 자동차·비행기·공장·건설 현장 등이다. 소음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심장의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 상승, 호흡 수 증가, 위장의 일시적 수축 등을 일으킨다. 일상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해치는 최대 요인으로 지목될 정도다. 층간소음으로 촉발된 살인 사건이 종종 이슈의 중심에 서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 10건 가운데 9건이 소음일 정도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음배출허용기준을 정해 주거지역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65㏈, 오전 5~7시 및 오후 6~10시는 60㏈로 제한하고 있다.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50㏈이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기준에 비해 5㏈ 더 높다. 위반시에는 1회 적발시 과태료 60만원, 2회 12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참으로 느슨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업소가 소음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할 법의 목적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법을 어기면 방지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 한 공사장 소음공해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련 법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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