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령부는 22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사는 “특별조사단은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래는 유엔사가 발표한 조사 결과 보도자료 전문.

유엔군사령부는 공동경비구역에서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한 11월 20일 조사를 완료하고 오늘 그 사건 관련 비디오를 공개한다.

폐쇄회로 TV 영상에는 다음 화면들이 담겨있다.

▲ 귀순 북한 병사가 차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함

▲ 귀순병의 차가 일련의 공동경비구역 건물 가에서 꼼짝 못하게 됨

▲ 북한군의 초기 대응

▲ 북한군이 직접 총격을 가하는 가운데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옴

▲ 북한 병사가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공동경비구역 북쪽으로 되돌아 감 ▲ 치료를 위한 의료후송 바로 직전 공동경비구역 대대의 귀순자 구조

특별조사단은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

공동경비구역 내 유엔군사령부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 채널을 통해 오늘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하였으며 이 조사에 대한 논의와 향후 본 사건과 같은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요청하였다.

또한 특별조사단은 공동경비구역 소속 자원들이 본 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를 통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막았으며 인명 손실 또한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은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유엔군사령부 경비대대의 대응은 비무장 지대를 존중하고 교전의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고 결론 지었습니다”며 “본 사건은 정전협정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 특별조사팀은 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팀 인력은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및 미국의 인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스웨덴 및 스위스에서 온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인원들이 조사 과정을 관찰하였다. 본 사건과 같은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따르는 절차에 입각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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