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 도로에 무차별 방류

악취·겨울철 도로 결빙 원인

염분 섞여 도로 훼손 우려도

단속·처벌 법적장치 마련 지적

▲ 활어를 운반하는 차량들이 바닷물을 아무렇게나 방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활어를 운반하는 차량들이 바닷물을 몰래 방출하는 얌체행위가 극성이지만 단속이나 계도가 되질 않고 있다. 문제는 염분을 머금은 바닷물로 횟집 주변 도로 훼손이 유독 심해지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는데 있다.

22일 울산 북구 강동 정자항 일대. 대게거리로 불리는 이곳의 20여곳이 넘는 대게·횟집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활어를 운반하기 위한 활어차량들이 눈에 띄었다.

활어차량들 대부분 적재된 물탱크와 연결된 호스 등을 통해 바닷물을 도로로 그대로 방류했다. 주행중인 활어차량이 바닷물을 쏟아내는 장면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행위가 만성이 된 듯 며칠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던 울산이지만 이곳 일대 도로는 마치 소나기가 내린 듯 물이 흥건해있었다.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동구 방어진항 일대 횟집 주변에서도 활어차량의 해수 방류 행위를 쉽게 볼 수 있다.

문제는 활어차량에 실린 바닷물은 염분이 섞여 있어 아스팔트 등 도로 훼손의 우려가 크다는데 있다.

활어차에서 쏟아진 바닷물은 도로 파손 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의 부식을 앞당길 수도 있고, 겨울철 도로 결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름철에는 악취로 인한 고통을 안기기도 한다.

활어차량들의 얌체행위는 단속은 커녕 대게 등 제철을 맞은 겨울철이 되면서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실상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의 지도나 단속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

지자체에서는 도로나 교통, 위생 등 현행법 상 활어차량의 해수 방류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교통부서에서 활어차 불법튜닝(밸브 등 설치)과 관련해 경찰 등과 합동지도에 나설 때가 있지만 이마저도 합법적 튜닝인가에 대해서만 점검할 뿐 해수 방류 행위에 대한 단속은 아니다.

활어차량이 주행중에 해수를 흘린다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발 대상이다.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위협한 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해수를 흘리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해 단속이 쉽지 않다.

결국 활어차의 얌체 해수 방류를 단속·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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