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실효성·관광 연계성 저하 불구 야심차게 추진
한옥진흥조례 제정 불발·민선6기 임기 만료 동력 상실
지주들, 개발행위 제한 재산권 행사 불이익 반발 고조

▲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 울주군이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관광명소로도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산전지구(도동마을)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산적한 난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3년째 답보상태에 빠졌다. 사업성·실효성·관광연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논란 속에도 2014년 부지선정 등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한옥진흥조례안 제정 실패와 민선 6기 임기 만료라는 정치적 환경 때문에 사업 백지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3년째 표류 한옥진흥조례안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최대 관건은 조례 제정이다. 건축비만 따져 볼때 전통한옥은 3.3㎡(1평)당 1200만원 수준으로 165㎡(50평) 규모의 한옥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6억원 정도다. 비싼 건립비용에 비해 효율성이나 사업성이 미검증되다 보니,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옥진흥조례안 제정이 필수다. 울주군이 마련한 조례안에는 한옥을 신축할 때 자치단체가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하면 공사비용의 절반 내에서 최대 1000만원의 수선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2015년 11월 군이 상정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실효성과 특혜논란, 부동산 투기, 사업성 미검증 등으로 따져 볼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다. 조례 심사가 보류되면서 군은 모두 7차례의 회기(임시회·정례회) 때마다 군의회를 찾아 조례안 심사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재심사를 요구한 것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166회 정례회에서다. 당시 군의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냈다.

 

◇사실상 손 놓은 울주군

현재 울주군은 사업에 손을 놓은 모습이다. 지난 1년간 단 한차례도 조례 재심사를 군의회에 요청하지 않았다. 조례안 심사가 불발되면서 사업추진의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인 성장관리방안 수립 또한 2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이다. 성장관리방안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건축물의 형태, 모양, 색채 등의 잣대를 만드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하다. 그러나 조례안 통과 없이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의회가 스스로 보류한 조례안을 꺼내 재심사할 수 있지만,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례를 재심의 할 수 있는 기회는 올해 12월 열리는 174회 정례회를 포함해 3번 밖에 남지 않았다. 2018년 6월 6대 울주군의회 임기가 만료되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선 6기 임기 만료땐 사업 좌초

특히 신장열 군수의 역점사업이라는 점에서 3선인 신 군수가 내년 6월 퇴임하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아예 상실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지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일부 지주들은 “개발행위가 제한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만약 사업자체가 ‘유야무야’될 경우 지주들의 재산적 피해는 매우 심각해 진다”며 “사업 실패 우려가 높음에도 울주군이 정확한 수요예측과 타당성 제시 없이 장밋빛 전망으로만 지주들을 현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전리 1108 일원 10만5000㎡ 부지에 100가구 규모로 추진되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은 군이 마련하고, 지주들은 한옥을 짓는 자생적 방식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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