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협회, 통일부에 공문…남북경협기업 지원기준도 함께 의결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660억원 추가지원안을 의결한다.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경협기업들에 대한 지원기준도 교추협에서 함께 의결돼 피해액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부터 추가지원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받았고 곧 교추협을 통해 추가지원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12월 중으로 개별기업에 지원금이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추협 의결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통일부에 보낸 공문에는 ‘추가지원 규모가 기업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 아쉽지만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이미 5천173억원의 피해지원이 이뤄졌고 이번에 660억원이 추가되는 만큼 기업들에 더는 지원이 없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바 있지만, 이 부분이 공문에는 명확하게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에 지원금을 전달할 때 ‘더는 직접지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추협에서는 경협기업들에 대한 지원기준도 같이 의결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회계법인을 선정해 경협기업 피해실태 조사에 착수한 뒤 이를 토대로 산정된 지원금을 내년 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최대 1천억원 정도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데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개성공단 기업과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이번 660억원 지원이 마무리되면 확인된 피해액의 74.2%가 복구된다. 경협기업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과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들로 이번 피해지원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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