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액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라 증여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제공.

 

거액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라 증여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선미씨 남편 살인 청부 및 사기와 사문서 위조 동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곽모(39)씨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600억에 달하는 부동산 부자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의 장손 곽씨는 부친(72)과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할아버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예금 3억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할아버지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처럼 제3자를 속여 5억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있다.

하지만 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곽씨의 변호인은 “조부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마다 한국 내 부동산을 장손인 곽씨에게 증여하겠다고 의사 표명을 했다”며 “조부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곽씨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그러므로 부동산과 관련한 증여 신탁 부분은 조부의 증여 의사가 명확한 만큼 무죄이다. 같은 맥락에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제3자에게 5억원을 받은 것도 사기가 아니라 단순 차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조모(28·구속기소)씨를 사주해 송선미씨의 남편을 살해하게 시킨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 기일에 혐의 인정 여부 등의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평소 계속 조부가 피고인에게 증여 의사를 표시해왔고 송선미 씨의 남편도 그런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네가 (재산을)받으면 나에게도 일부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송선미 씨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는 데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검찰이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을 한 수사 목록 일체를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한 번 더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세우게 된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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