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농지에서의 불법 매립·성토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나 건설폐기물을 값싸게 처리하기 위한 개발업자와 개발·전용행위를 염두에 둔 지주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반 이상 아낄 수 있는 개발업자의 불법매립·성토행위에 건축시설을 짓거나 무단용도변경의도를 갖고 있는 토지소유주가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곳과 가까운 농어촌 지역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의 한 야산에서 수천t 규모의 대규모 불법 성토 행위가 적발됐다. 무단 반입된 토사가 3~9m 높이로 쌓여있는 것이다. 한 개발업자가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일대 4필지의 보전·자연녹지와 농지에 쌓은 것이다. 24t 트럭 150대 분량 3600t에 달한다. 임야나 농지 등에 2m 이상 성토를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시됐다. 행정처분에 따른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큰 느슨한 법규정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농지에 재활용 골재 등을 묻어도 법령상 과태료가 100만 원에 불과하다. 원상복구명령 또한 이행하지 않을 여지도 많다.

임야·농지의 불법매립·성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자연훼손은 물론 집중호우시 붕괴 및 하류 지역 범람 등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토양오염도 문제다. 성분검사없이 무차별적으로 반입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에는 재활용골재, 오니슬러지, 폐기물까지 불법매립되기도 한다. 강력한 근절대책이 절실하다.

최근 수도권 개발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대규모 불량토사가 무분별하게 농지에 매립되면서 골치를 썩고 있는 김포시의 ‘우량농지 불법매립·성토 근절대책’을 눈여겨 볼 만하다. 불법매립·성토된 땅의 개발행위와 전용을 불허하고, 관련법령을 총괄 적용해 토지주까지 강력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또 매립·성토 추적단속을 전담하는 농지관리팀을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신설, 신속한 현장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개별 단속의 맹점을 없애고 종합적인 법령 적용을 위해서다. 장기적으로는 원상회복 명령을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처벌조항 신설과 사토처리계획 위반 시 공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처벌규정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굳은 의지를 다지고 있다. 울산도 다부진 각오로 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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