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회 각 분야의 반칙과 특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반부패 비리 기획수사’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반부패 비리 기획수사를 추진한 결과 ‘갑질’ 횡포를 비롯한 국책사업·공공기관 비리 등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가 널리 퍼져 있음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이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총 6454건, 7783명을 검거, 156명을 구속시켰다. ‘갑질’ 횡포가 6297건·7025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책사업·공공기관 등 비리는 107건·542명, 조합 비리는 44건·198명, 방산 비리는 6건·18명 등이었다. 갑질 횡포는 비정규직 임금 착취(10%), 소상공인 금품 착취(9%), 임차인 점포 업무방해(3%) 등이 주를 이뤘다. 국책사업·공공기관 등 비리는 건설·토목 분야(37%)와 도로·교통 분야(8%), 에너지 분야(8%) 등에서 집중됐다. 울산경찰청은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 24건·28명을 적발했다. 리베이트 금품 수수, 유통업체 납품사기, 임대업자의 업무 방해, 비정규직 임금착취가 많았다.

경찰은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했다.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자문변호사 등을 활용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및 보호기관 연계를 지원했다. 더불어 반부패 비리 기획수사를 상시 단속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인사 및 채용 비리 특별단속에 집중하게 된다. 경찰은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금품수수 또는 불법 특혜 제공행위, 부당한 압력 등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문서 위변조, 업무방해 등 기타의 4가지로 분류해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 반칙·특권없는 사회의 단초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반칙이란 원칙 혹은 법칙에 반하는 행위, 곧 개인 혹은 집단의 반사회적 행위를 말한다. 이같은 반칙은 권력·돈과 결탁, 특권으로 나타나게 된다. 대표적 현상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無錢有罪 有錢無罪)’이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 현상이 아닌 특정계층이 누리는 일종의 계급적 특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금수저 흙수저’ 논란을 부르면서 청년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도 이같은 반칙과 특권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정성을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할 공공기관들이 입사자 선발에서 공정경쟁을 허문 것은 청년들의 출발선부터 어지럽히는 악행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반칙과 특권이 사라질 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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