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농소3동 주민대책위

주민의사 미반영 졸속 처리

시행사·북구청 등 고소

북구청 “법적 문제 없다”

▲ 울산시 북구 농소3동 모텔 건설 반대 대책위는 6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텔 건축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창균기자 photo@ksilbo.co.kr
울산 북구 농소3동 주민들이 북구청의 모텔 건립 허가가 잘못됐다며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북구 농소3동 모텔 건설 반대 대책위(이하 대책위) 20여명은 6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로 결정된 농소3동 모텔 건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모텔 건축 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와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건축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짓정보가 허위사실로 보고가 이뤄졌고 이를 근거로 위원들이 심사를 했다”며 “게다가 주변에는 어린이집과 학원이 밀집해있고,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 지난 2013년에는 불허가 났는데 이번에는 허가가 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현재 모텔 건축허가 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시행사와 북구청 등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숙박시설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80m이상 이격된 상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 해당 부지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80m 이상 이격돼 있어 법령상 문제가 없다”며 “다만 건축법 상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위원들의 의견과 검토 끝에 조건부로 가결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책위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기한 어린이집 운영 허위보고와 관련해서도 “숙박시설 건축허가에 위배되지 않은 조건인데다 옛 학교보건법상에도 적합하고, 심의과정에서 어린이집 운영 유무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통해 의결된 것이다”고 대책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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