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반대 확인서’ 진의 논란 불식 목적인 듯

▲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을 넘긴 파리바게뜨에 대해 6일부터 불법파견 수사를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대전 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 모습.

노사 대화 일정 조율중…“협력업체 참석 놓고 이견”

 

파리바게뜨가 본사 직접고용의 대안인 3자(가맹본부·협력업체·가맹점주협의회) 합작법인 고용에 동의하는 제빵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지난 6일부터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가 제빵사들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앞서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309명 가운데 70%로부터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확인서를 받았지만, 노조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빵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소속이 협력사에서 합작법인으로 전환된다.

파리바게뜨는 근로계약 체결에 속도를 내 확인서의 진의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들로부터 철회서를 받는 작업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가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빵사에 대해서는 철회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는 이 작업과는 별개로 제빵사 70%의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다.

파리바게뜨는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회 등을 통해 설득작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 중 상당수가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인 만큼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다음 주 중 본사와 노조,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함께 만나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노조는 노조가 불법도급업체로 규정한 협력업체의 참석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대화 참가자를 놓고 양쪽 이견이 있지만, 계속 협의해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5일 제조기사(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 만료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제빵사가 많을수록 과태료 액수가 줄기 때문에 본사는 제빵사 동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철회서를 받고 있어 양측의 제빵사 확보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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