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드론전용 비행구역인 ‘UA(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s) 38 ULJU(울주)’가 7일 발효됐다. 국토교통부의 지정에 따른 것으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대 5만2000㎡ 규모의 ‘UA 38 ULJU’에서는 고도 150m 이내에서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게 됐다. 합법적으로 드론을 띄울 공역이 없어 차질을 빚어온 울산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산업용 드론 육성 프로젝트’에 탄력이 예상된다.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드론 생태계의 기초 인프라로 드론전용 비행구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었으면 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야간(일몰 후~일출 전),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이내(관제권), 휴전선 인근·서울 도심 상공 일부 비행금지구역,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등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면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항공법을 위반하면 관계 당국 조사를 거쳐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면 정부가 정해놓은 드론전용 비행구역에서는 마음껏 날릴 수 있다. 드론전용 비행구역은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 범위로 정해진다. 국내에는 청라, 퇴촌, 미호천, 병천천, 김해, 밀양, 창원 등 7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고, 울산에 설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의 경우 원전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산업시설보호구역, 비행금지 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드론을 날릴 공간이 없었다. 국토교통부가 드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 시험사업 대상 지역(공역) 선정 공모에서도 탈락한 바 있다.

울산의 드론전용 비행구역지정은 지역드론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산시는 드론산업 육성 전략으로 △산업단지 안전 감시 △조선도장 공정 및 검사 △대기오염 감시 및 정화 △플랜트 공정관리 △석유화학 파이프라인 감시 △해상선용품 배달 등 6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수립해놓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드론 시범 사업자와 드론 실증화 사업자로 선정된 UNIST(울산과기원)와 중소기업인 유시스의 드론 활용 연구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상정보표시스템, 간이 레이싱장, 안전 펜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해 비행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치의 빈틈 없는 효율적 운영이 뒷받침됐으면 한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