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분양해 200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일당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운영하면서 멸종위기 생물서식지 등으로 지정돼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능한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약 30만㎡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뒤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434명에게 221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지분 분할인 일명 쪼개기 분할 수법을 이용, 다단계 방식으로 3.3㎡당 약 35만원에 사들인 토지를 95만원에 분양해 2~3배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 기획부동산 사기의 전형으로, 합리적 선택이 아닌 대박의 환상에 젖은 한탕주의를 노린 것이다.

통상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근거가 불분명한 자료 등으로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 부동산을 판매해 부당 이익을 얻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100% 모두 사기나 불법이라 할 수 없지만 공통적인 점은 철저한 준비과정이나 대책없이 단기에 높은 수익을 얻겠다고 뛰어드는 투자자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땅 나왔으니 투자해보라’는 식으로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종국에는 소중한 자산을 모두 잃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부동산시장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냉정하다는 사실이다. 정말로 좋은 투자정보가 있으면 소수가 극비리에 움직이지 소문을 내거나 절대 권유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홍보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정보를 알려주는 설명회까지 개최한다면 일단 의심해 볼 일이다.

부동산 단기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 정부가 올해에만 6·19대책과 8·2대책, 10·24대책 등 총 3번에 걸쳐 부동산·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데서도 알 수 있다. 자칫 장미빛 환상에 사로잡힌채 단기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겠다고 덤벼들었다가는 소중한 자산을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번에 실체를 드러낸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노후자금으로 쓸 퇴직금 또는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토지를 매입하기 전 사전조사를 통해 개발제한 요건이 있는지, 개발금지 고시는 되지 않았는지 등을 관할 행정관서에 직접 확인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기획부동산 사기가 계속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필패’의 맹목적인 믿음과 마지막이라는 조바심, 대박을 노리는 한탕주의가 뒤섞여 있는 한 끊임없이 되풀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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