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부주의·매뉴얼 어긴 인재
급유선 선장·갑판원 검찰 송치
숨진 낚싯배 선장 공소권 없음

인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는 급유선과 낚시 어선의 쌍방과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앞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은 또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70·사망)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돌 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43분을 버티다가 생존한 30대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해경은 전씨가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급유선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면서도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 위치를 한번 확인한 뒤부터는 (어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갑판원 김씨는 야간 항해 당직 때 1인 당직을 금지한 해사안전법의 안전매뉴얼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날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는 이번 사고 발생 시각이 최종 확인됐다.

해경은 그동안 언론 브리핑에서 최초 신고접수 시각인 오전 6시5분을 사고 발생 시점으로 간주했지만, 두 선박의 항적도를 추가로 분석해 충돌 시점을 오전 6시2분으로 특정했다.

해경은 사고 직전인 3일 오전 6시부터 6시2분35초까지 급유선의 속도가 12.3~12.5노트(시속 22.7~23.1㎞)로 거의 변화가 없다가 오전 6시2분45초께 11.1노트(시속 20.5㎞) 이하로 줄어든 점을 토대로 당일 6시2분20~45초께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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